[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전세버스를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박 의원이 밝힌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세버스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차령 규제를 현행 13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박 의원은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의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추진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통근·통학 전세버스 이용 인원이 2003년 4,715만 명에서 2024년 2억 5,750만 명으로 5.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세버스 전체 수송 인원은 1억 3,990만 명에서 3억 7,248만 명으로 2.7배 늘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시내버스가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통근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전세버스 주차·공영차고지 설치 근거가 부족하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차령 역시 13년으로 제한돼 평균 주행거리 77만km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폐차되거나 자가용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의 차령은 11년이지만 주행거리는 각각 125만km, 208만km, 260만km로 전세버스보다 훨씬 높다.
박 의원은 “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전세버스는 학생과 직장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공익적 교통수단"이라며 “정부가 이제는 전세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시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전세버스 회사와 종사자들이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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