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박용갑 의원, 철도안전·항공 개인정보 보호 법률 개정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철도와 항공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27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 시설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기후위기 속 철도 시설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2022년 7월 대전조차장역에서는 50℃ 이상 오른 레일 온도로 장대레일이 좌굴, SRT 열차가 탈선했다. 2018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있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레일 온도가 50℃ 이상으로 올라 열차가 서행한 사례는 2023년 한 해에만 1,416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철도 선로가 폭염에 휘는 등 이미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대비해 새로운 위험이 국민의 철도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일부 항공사 직원이 K-POP 연예인의 출국 정보를 불법 유출해 사고 파는 사건이 적발됐고, 이를 통해 공항 혼잡, 기내 스토킹 등 2차 피해가 이어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항공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항공사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도 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는 “항공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일부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항공사와 정부 모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