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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 가세로 '금두꺼비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어디까지 왔나?

[타임뉴스=이남열기자]31일 충남 광역수사대는 지난 29일 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 경 충남경찰청에 출두한 가세로 군수 피의자 조사는 밤이 되어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정운영 차질' 의심이 관내 파문(波紋)이다.

[금두꺼비 CI]
 

앞서 2월 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 신분 조사 중에 있던 가세로 군수는 군 대강당에 공무원을 결집시키고 ‘청렴실천 다짐 결의문 낭독’ 과 ‘청렴실천 서약서’ 제출받고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직무수행 의지“ 를 다진바 있다. 일각에서는 '범죄혐의 조사 대상 신분으로 1300여 공무원과 공무직에게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라' 고 강제한 양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쇄도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청렴실천 서약서’ 제출을 받은 전월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신분에서 조사 중에 있었다' 는 사실이 확인됬다.

제보에 나선 관내 K 모씨는 '1월 경 광역수사대 요청으로 가세로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해 4시간 상당 진술에 나섰다‘ 면서 ’2월에는 제3자인 E씨가 6시간 걸쳐 같은 사건으로 군수의 범죄혐의에 대해 진술 조사에 나선 상황 속에 무에 깨끗하다고 1300여 공무원, 공무직 등 청렴 공직에게 '청렴 서약서' 를 주문하는가? 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2025.02.04일 가세로 군수 청렴 서약식 및 서약서 제출 강조]

이 사건 관련 조사를 임한 관련자 말에 따르면 ‘지난 5.9.일 태안군청 가세로 군수의 집무실, 차량,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혐의 및 청탁금지법 혐의 등 3건의 조사와 관련성이 깊다’ 고 꼬집으면서 ‘가 군수 승진 청탁 조건부 금품 수수 소문은 어제 오늘 일 아니다!’ 고 추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6년 연속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 등 레거시(제도권 신문사) 언론사로부터 대한민국경영대상 CEO 및 리더십 수상 등을 수여 받았던 가세로 군수는 금두꺼비 청탁 혐의 조사 중인 2025. 7. 06. 경 조선일보 수상 소식을 자신의 SNS를 통해 홍보한 바 있다.

이를 바라본 군민들은 '금두꺼비 교환 포퓰리즘' 이라고 비난하며 '군수는 여전히 노인정 행보만큼은 멈추지 않고 있으나 뒷전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며 '이렇게 不(아니 불)청렴한 자가 무에 청렴 공무원에게 서약서를 받을수 있겠는가? 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면수심한 가 군수 집정하에 고위직으로 진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은두꺼비 청탁 진급' 인지 수사 착수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2025년7월6일 중앙일보 선정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수여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의 SNS사진 캡처]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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