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아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아산시청


[아산타임뉴스=설소현 기자] 아산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추후 결정 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도 가능하다.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시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설소현 기자 설소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