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공기권총은 겉 포장지에 품명을 ‘장난감’으로 기재하여 미국발 국제 항공우편물을 통해 반입을 시도하였으며, 현재 반입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지난 3월에도 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의류속에 은닉하여 반입한 권총 실탄 4발을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은 금년들어 실제총기 12정, 실제총기와 유사한 모의총기 42정, 실탄 111발 등의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적발하였으며, 공․항만 및 국제우편물 등을 통한 불법 반입에 대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총기는 물론 실제총기와 유사하여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장난감 권총 등도 반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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