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개 사업장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3건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식회사 △△ 등 3개 사업장은 분리시설과 혼합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식회사 □□ 등 2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연장 200m 이상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토목공사의 경우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함에도 약 260m 규모 도로 구조 개선 공사를 사전 신고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