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태안군 복군 31년을 맞는 이달 15일 14:30분 경 군청 공무원 15명 상당이 형사사건 증인으로 소환되는 초유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을 통해 첫 심문이 열린다. 이날 소환되는 증인은 우선 군측 공무원 3명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군 행정과장 단독 고발사건, 현재 피고인은 총4명이다. 현재 상황은 153일간 구속된 2명과 불구속 재판 2인 등 도합 4인이다. 이들의 기소 혐의는 ▲ 태안군은 청사 정·후문 출입구에 3중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시위차량 진입을 봉쇄했다. 이때 청사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 ▲ 사건 당일 출동한 119 소방대 군측 공무원 등은 피고인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조성, 출근 차량의 장해를 제거한다. 이때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일반교통방해죄 ▲ 지정된 정지선에 각 시위 차량 2대를 동시 주차하고도 집시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집시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1인 시위 경우 헌법이 보장한 바 군수 직위로는 강제퇴거 처분이 가능하지 않자 행안부 자체 규정인 청사보안계획을 앞세워 청사 정·후문에 3중 바리게이트를 설치한 후 이것 저것 엮어 참소한 유치한 사건' 이라며 '일례로 모두가 잠든 새벽, 국도 진입 통로에 임의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코저 한 비이성적 양태' 라고 꼬집었다.
피고인측도 나섰다. '2024.12.30.일 사건 발생 당일 새벽시간 정·후문 2중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교통흐름을 방해한 원인자는 태안군' 이라며 '이들은 군수의 지시에 의해 함정을 팠다' 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발생 73일 前 가세로 군수 주재로 열린 군 청사 출입구 차단기 설치 계획 보고회는 1인 시위자 4인을 엮어 참소하려는 사전 공작 행위' 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동 문서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 및 이주영 부군수 결제가 확인된다. 이날 보고에 나선 행정안전과 조한각 실장은 ‘차단기 설치로 부지 경계를 명확히 한 청사방호계획에 따라 (악성민원)집회차량의 출입제한 및 청내집회 차량(물품포함)퇴거 조치 기반을 마련’ 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각 부서별 역할과 분장 업무도 달랐다. 행정지원과의 경우 '청사 방호권 강구, 청원 경찰 배치 운영' 재무과는 '청사 정·후문 차단기 설치 지원 및 (강제퇴거)주민 공감대 형성' 등 세부안까지 협의했다.
문서에는 '1인 시위자 4인을 악성 민원인' 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청사내 시위차량 진입 방지를 위해 정·후문 차단기를 설치한다' 는 결과치를 도출한다. 피고인측은 '문서로 보았을시 이 사건은 시위자를 처분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치밀한 고발계획'이라는 주장을 냈다.
예산은 재무과에서 담당했다. 나아가 재무과는 '1인 시위자 차량 강제 퇴거' 가능성을 署측에 문의한다. 답변에 나선 태안경찰서는 '정문 차단기 설치시 대지 경계선이 명확해지나, 집회신고 및 1인 시위는 여전히 가능, 다만 청사방호계획 수립 시행에 따라 대지경계선 밖으로 1인 시위 집회 퇴거조치는 행정지도 가능' 이라고 회신했다.
署측 답변 관련 분석에 나선 피고인측 대리인은 '태안군이 차단기를 설치한다 해도 1인 시위는 여전히 가능한 것' 으로 해석했다.
정·후문 바리게이트 설치 예산은 총35.990.160원, 당시 예산을 심의한 태안군 의회는 ’청사 보안을 이유로 청구한 예산은 맞으나 차단기 설치 목적으로 청구한 예산은 아니다' 라는 입장이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법령이 없자 생뚱맞은 구실을 붙혀 예산을 받아냈다는 합리적 의심이 농후하다.
한편 현재 153일간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남열 피고인은 ’그해 12.31.일 군 행정과장 소장을 접수받은 태안경찰서는 긴급체포까지 40일만에 속전속결 수사를 끝낸 반면 같은 해 12.31. 경 피고인을 대상으로 특수폭행에 나선 공무원과 민간인 3인 등 총7명에 대한 수사의뢰는 190일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며 ’이는 공무원 봐주기 민간인 구속하기 등 편협한 수사' 라고 성토하면서 피고인의 고발건에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