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백운찬 관세청장은 19일, 관세청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를 청취하고, FTA활용 지원 및 AEO 기업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서 백운찬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제조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일시 자금경색으로 체납한 중소기업에 대한 분할 납부 허용 등 관세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양 세관당국간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세관의 검사 축소, 간소화된 서류 검사 등으로 신속통관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 관세청이 수출입기업, 운송업자 등 수출입물류공급망 당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과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하여 공인한 업체로 세관 검사생략, 서류심사 간소화 등의 혜택 제공
특히 상대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를 체결하면 국내 AEO업체가 상대국에서도 국내에서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기준 및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우리 중소기업이 AEO MRA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한-미 FTA관련 미국의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관세청의 지원필요성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검증사례 설명회, 자가진단 검증 툴 제공 등 사전에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세관과 관세사회에 설치된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을 소개하고, 한-미 FTA 관련 사후검증이 있을 경우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완화, 제품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산지표시 방법 마련 등 중소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한편, 백운찬 관세청장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관세행정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 중소기업인과 오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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