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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노인 사회참여 확대 기반 마련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충청북도민 가운데 경험과 지혜를 지닌 ‘선배시민’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선배시민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선배시민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이상식 의원은 “노인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이 지닌 지혜와 경륜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선배시민’ 개념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의 선배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활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대 간 소통과 통합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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