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년복지 지원 조례 제정…“삶의 질 높이고 생활안정 도모”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도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복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청년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 주거안정, 생활안정,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복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충청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도내 청년 인구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4년 충북사회조사 결과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는 ‘취업 및 창업지원’(77.3%)과 ‘주택 및 주거비 지원’(53.2%)이 꼽혔다. 이어 ‘여가활동 지원’(27.3%), ‘생활비 지원’(25%) 등 실생활 밀착형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우 의원은 “주거, 생활, 건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조례에 반영했다"며 “청년가구 임대료 및 보증금 융자지원, 자기개발 활동 지원, 금융생활 상담,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충북 청년 복지의 제도적 틀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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