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은 개정 시행령(’25.4.29 공포)에 따라 중과 제외 대상이 된 주택 중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례이며, 환급 규모는 약 8,800만 원 상당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선제적 직권 감면·환급 조치는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 행정적 수고를 덜어주는 실질적인 편의 제공으로서 세정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급 대상은 개정 시행령(’25.4.29 공포)에 따라 중과 제외 대상이 된 주택 중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례이며, 환급 규모는 약 8,800만 원 상당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선제적 직권 감면·환급 조치는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 행정적 수고를 덜어주는 실질적인 편의 제공으로서 세정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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