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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발의 ‘노인일자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로당 급식 인력 배치 법적 근거 마련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33)」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로당 점심급식 인력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 주5일 점심급식 실시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인일자리 유형을 선정·고시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급식 지원 인력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지자체별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방식이 달라 일부 지역에서는 경로당 급식 인력을 배치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경로당 점심급식 실시에 필요한 인력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며 "어르신들의 경제적·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도 기여하는 노인일자리 정책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종태 의원을 비롯해 박용갑, 김윤, 이수진, 문진석, 김기표, 황정아, 장철민, 박정현, 조승래, 안태준, 안규백, 정동영, 김남희, 김선민, 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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