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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4년 연장 개정안 발의…피해자 보호 강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2025년 2월 19일까지 총 2만 7,372명이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이들은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법원이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건축주와 임대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올해 1월과 2월 대전과 세종에서 각각 45억 원, 200억 원대의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현행 전세계약 구조상 임차인의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고려할 때 최소 4년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법"이라며, “법 제정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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