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 예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비례대표)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역 예술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며, 지역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예술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및 증진 △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예술인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미래 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명시됐다.
양 의원은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곧 지역 문화 발전과 직결된다"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해 대덕구를 예술이 꽃피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대덕구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덕구의회는 향후 심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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