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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강화…박용갑 의원,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의료 및 국내 정착 지원을 확대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후손이 88년 만에 생존 확인되는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존재가 뒤늦게 밝혀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나 이들의 동반 가족이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 정착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증·고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 정착할 경우, 신속한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이 만 75세 이상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의료비 감면율이 60%에 불과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만 75세에서 만 65세로 낮추고, 의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예우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국내 정착과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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