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경호 여부가 관심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된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구속은 체포됐던 대통령의 구금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기존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사실상 체포 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신변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현실적으로는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가 가능하지만,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 경호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인 상태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경호처의 경호가 제공된 바 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호는 중단됐다.
한편, 경호처는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에 대한 경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음으로 관저와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 이 부분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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