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김기흥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에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제시했다.
조례안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명시된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반려동물 의료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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