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즉 심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결정정족수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이다.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재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이런 점을 고려해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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