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화영 전경기도 평화 부지사]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면서 피고인이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어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는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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