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 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라고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 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은 생각한다" 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놓겠냐는 것" 이라는 입장이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고, (여기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고, 넓디넓은 의사당 주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 인사 14명을 체포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軍 관계자 진술과 상충되는 입장을 밝힌 것.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선임계를 내지 않는 이유 관련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에 "시간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 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숙고를 해서 계엄선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나 증거 확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를 겨냥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도 했다.일각에선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체포는 당연하며 당시 민주노총 일부 및 야당 관계자 일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바에 따르면 즉시 체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 석 변호사 입장표명과 같이 체포의 ' 체' 자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 자체가 계엄령을 불장난으로 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꼬집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