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이다.
탄핵안에는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반면 윤 대통령은 이미 국정원을 통해 증앙선관위 내부자료 중 일부 조사 및 검토를 마친 상태다.
국회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면 현법재판소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으로 넘어간다.
전문가는 헌재에서 탄핵 인용에 걸림돌이 작용될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6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반대에 나서면 국회 탄핵소추는 기각된다.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 임명권 또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 재판관 후보자 선정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18일 경 임명될 수 있다. 다, 현재를 장악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또 비상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국가비상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으로 제정된 점도 기각이 점쳐진다.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발생한 여순사건이다. 역대 정권에서 선포된 계엄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7번으로 확인됬다.그런데 윤 대통령의 12.03. 계엄령은 지난 17번에 걸친 계엄령과 다음과 같이 확연히 달랐다.
첫째 지난 17번의 계엄령은 1개 방송사를 남기고 모두 장악했던 반면 이번 계엄령 선포시에는 국내 방송사 모두 비상계엄령 방송에 나설 수 있도록 권장했다. 둘째 의사 진행을 차단해야 할 국회 입구를 활짝 열어 놓았다. 셋째 반국가세력을 체포한다고 선언한 것과 달리 1명도 체포하지 않았다. 넷째 190여 명 상당의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 의사 진행 중인데도 이미 진입한 계엄군은 유리창만 깼다. 다섯째 국회의 계엄령 해제 순간에도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성명서에 반국가세력을 좌익 민주당 일부 세력으로 한정했다. 여섯째 국정원은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아 야당의 탄핵 대상에서 빠져 나갔다. 일곱 번째 이번 계엄에서 유일하게 압수수색한 곳은 중앙선관위원회로 확인됬다.여덟번째 국정원은 중앙선관위 내부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아홉번째 대통령 임명권한인 헌재 재판관 3명의 후보자 청문회 진행 중이다.
위와 같은 정황을 토대로 삼는다면 오늘 국회 탄핵소추 가결될 것으로 점쳐지며 이후 ⇒ 헌법재판소 기각 또는 인용 절차만 남았다. 한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기각될 것' 으로 점쳤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12.03. 20:50분 비상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을 동원한 정치 포퍼먼스로 신의 한수 소문이 파다한 이유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