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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위원장 3일 소환 통고

[타임뉴스=이남열기자]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 위원장에게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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