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한 최충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자치 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된 ‘2023 대한민국 자치 발전대상 시상식’에서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에서 대전광역시 유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18명만 선정하는 기초부문에 선정돼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구청장은 ▲대전지역 최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전국 규모 대덕물빛축제 개최 ▲대덕형 마을돌봄사업 추진 ▲혁신교육지구 재협약체결 ▲전국 최초 보훈대상자 방문 진료 지원사업 ▲여성토탈케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구민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은 지역을 위한 노력에 구민이 함께해 주시고, 보답해 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 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