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다.다만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날 오전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을 고려, 재송부 시한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국회는 20일이 지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보고서 송부가 1차로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재송부 시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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