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관상호지원협정은 관세청이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협정으로서 양국 관세청간 부정무역 단속 및 관세행정 제도 등에 대한 교환과 상호 기술적 지원을 명문화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조뿐만 아니라 세관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무역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결식에 앞서 5월 7일에는 제2차 한-알제리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늘어나는 무역량에 편승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불법․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직화, 국제화되는 밀수 등의 부정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 정보 및 단속기법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백운찬 관세청장은 알제리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관서류․절차 간소화와 건설장비의 다른 현장에의 전용 허용 필요성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으며, 알제리 관세청에 이를 전달하여 개선을 요청하고, 통관애로를 상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간 전담채널을 구축하는 등 우리기업 해외통관 지원에 총력을 다 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가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국가와의 세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원활한 무역과 교역 증진을 위해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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