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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기부하면 전액 공제”…대전 서구, 고향사랑 이벤트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가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 세액공제와 경품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대전 서구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된다.


구는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첨 결과는 다음 달 초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물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된다. 또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4만4000원과 6만 원 상당 답례품을 포함해 총 20만4000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동참하고 다양한 혜택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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