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인증제’는 지역내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서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서점’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다.광주시는 도서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도서를 구입할 때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과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자치구별 지역서점 홍보 및 서점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시행할 계획이다.인증 요건은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서점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않으며, 겸업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도서 판매를 통한 금액인 서점이다.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서점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구청 담당부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이후 자치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자치구 내부 회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23일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에서 유일하게 광산구가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했으나, 서점 운영자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역서점 인증제를 5개 자치구에 일관되고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광주시가 일괄 시행하게 됐다.광주시 관계자는 “온라인서점 및 전자책 이용 증가로 지역서점의 소멸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며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 오랜 기간 시민 문화생활의 거점 공간이었던 동네서점이 다시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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