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계획’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예천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 계도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예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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