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동보증상담 운용
이동보증상담은 원거리·격지 소상공인의 보증신청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한 현장 상담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봉화군청 1층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보증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더불어 봉화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생업에 바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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