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안동시청
성실납세자는 지난 3년간 연간 5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한 개인납세자이며, 대상 인원은 28,893명으로 이 중 300명을 선정한다.추첨은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 권기창 시장이 직접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산 추첨을 하며 당첨자 명단은 안동시 누리집(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란에 게재된다.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없이 시세를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 2개와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2명을 지방재정 확충 유공자로 선정하였으며 3월 2일 정례조회 시 표창패를 수여할 예정이다.안동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납부한 지방세는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건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