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면은 지난해 7월 말 인구 2만 명을 넘는 등 읍 설치 기준을 충족했으며 이에 의회의 의견을 기재한 읍 승격 신청서를 2월 말까지 경상북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이동화 의원 외 1명(안양숙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수가 발의한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최병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및 군정 추진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며 “호명면 읍 승격은 예천군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시발점으로 조속히 이루어져 호명면 신도시가 예천군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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