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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문제 해결! 납세자 보호관 활용 당부한 여수시

[여수타임뉴스=강민경기자] 여수시는 지난 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시청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납세자권리 취약분야를 자체 조사한 후 부과․징수부서에 환급 또는 압류해제를 요구하여 납세자 권리 구제에 앞장선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민경 기자 강민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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