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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7일 본회의…‘위험의 외주화 방지’·유치원3법 처리 여부 주목 

[타임뉴스/서승만 기자]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 상정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본회의에선 특히 연말 정국 최대 관심사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최종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유치원법’ 처리 진통…빈손 국회돼서는 안돼는데...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통과를 바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국회를 향했지만, 어제 26일도 응답은 없었다.

이 법안은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7일인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합의는 갈 길이 멀어 보이기만 하다. 고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즉 산업안전 개정안이죠.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 왜 합의는 안 된 것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26일에도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몇몇 세부 쟁점만 맞추면 된다, 어제26일 될 거다 했지만 결국 "27일 다시 만나서 논의해보자"가 결론이었다. 남은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먼저 도급인, 즉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다.

민주당은 직접 하청은 물론 2차, 3차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원청이 산재 예방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한국당은 그렇게 되면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며 난색이다. 산재사망사고 때 법인에 대한 벌금을 두고는 민주당은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고 했지만, 한국당은 중소업체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입장 차가 여전 그럼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26일 논의를 한 교육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돌이표라고들 했다.즉 진전이 없다는 말이다. 유치원 3법도 두 가지에서 여야 입장이 여전히 충돌한다. 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회계를 일원화해서 감독을 쉽게 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한국당은 국가에서 받는 돈은 엄격히 감독하되, 학부모 분담금까지 들여다보는 건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또 유치원 원장 등이 교비를 교육목적 외로 쓸 때의 처벌에 있어서, 민주당은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과태료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금일27일도 합의가 안되면 바른미래당 협조를 얻어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서27일 본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지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없는 80개 법안이 이미 상정돼 있어서 정 안되면 이것만이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게 국회의장 입장이기도 하다. 대개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가 안되면, 지도부가 위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낸다.

원내 지도부가 금일26일 만났지만, 여기서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를 여느냐가 또다른 변수가 됐다. 빈손으로 헤어진 3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근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고 있고, 27일 오전에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서승만 기자 서승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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