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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영주타임뉴스 = 송용만기자] 영주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만8000여건 7억7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영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ARS(☎1522-3223)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wetax), 인터넷지로(giro)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 CD/ATM기기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종전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 ☎054)639-6391,6393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용만 기자 송용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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