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타임뉴스=이현석]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6월 1일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14일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정중히 증정한다.
특히,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지부장 나기철)는 충북지역 시⦁군별 11개 지회의 조직망을 갖춰 장례의전 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장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공수훈자회 선양부장 또는 선양위원 1명이 정장복장으로 1~2시간 이내에 근조기를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애국지사가 별세할 경우 증정하던 대통령 명의 조화는 태극⦁을지 무공수훈자까지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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