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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당구장·스크린 골프장·PC방 간접흡연 집중단속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남구에 따르면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pc방 및 금연 아파트, 공공청사 등 금연 구역에서 간접 흡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금연구역을 신청·지정한 공동주택, 공공청사, 의료기관 등이며, 금연 구역 내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흡연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남구는 간접 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해 시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 및 반복적 위반이 되풀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및 게임업소, 실내 체육시설 등 공중 이용시설이 금연 구역임을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는 170만원이 부과되며, 2차 및 3차에 걸쳐 적발될 경우 각각 33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구역 지도·단속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 금액의 20%가 경감된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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