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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동단 등록기준지 국민 이상돈, 주한 일본대사에 항의 서한

[울진타임뉴스=송용만기자]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7번지’ 대한민국 최동단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둔 유한한 국민이자, 명지전문대 기말고사 대리출제 등 학사부정 사건에 내부 공익제보자인 이상돈(44) 전 명지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가 제117주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나가미네 야스마사(ながみねやすまさ, 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에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방위백서와 초중고 교과서 개정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전 교수에 따르면 “독도관련 항의 서한의 경우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득이 팩스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항의 서한을 통해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13년째, 해마다 발행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초중고 교과서에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미래세대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리적 근거, 역사적 근거, 17세기 한일 교섭(울릉도 쟁계)을 통한 독도 주권 확인, 시마네현 고시의 불법성, 우리나라의 실질적 영토 주권 행사 등의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방위백서와 초중고 교과서 개정을 촉구했다.

이 전 교수는 현재 경상북도 독도재단 독도 명예 수토사,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시민 홍보대사,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시민위원 310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선 독도 영토주권 수호와 일제 침략기 근현대사 바로 알리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첨부 : 항의 서한 전문 1부. 끝.

서한

나가미네 야스마사(ながみねやすまさ, 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귀하

귀국은 지난 2005년부터 13년째, 해마다 발행하는 귀국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초중고 교과서에도 독도를 귀국의 땅이라 우기며 미래세대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절대 바뀔 수 없는 사실이기에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귀국 방위백서와 초중고 교과서 개정을 촉구합니다.

- 아래 -

1. 지리적 근거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독도와 가장 가까운 귀국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입니다.

2. 역사적 근거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여지고」(1770년) 등은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이며 우리나라 영토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17세기 한일 교섭(울릉도 쟁계)을 통한 독도 주권 확인

1693년 어부 안용복이 귀국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의 주권을 주장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어업 행위를 하다, 조업권을 사이에 두고 귀국 국민과 실랑이가 붙어 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키(伯耆)州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강호 막부, 江戶 幕府)가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냈고,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귀국 국민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4. 시마네현 고시의 불법성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국은 1904년 대한제국에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러일 전쟁의 수행을 위해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주장)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5. 우리나라의 실질적 영토 주권 행사

위의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독도에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경찰이 주재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각종 법령이 독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제117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최동단 영토(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7번지) 등록기준지(본적) 국민 이상돈(드림)

송용만 기자 송용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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