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이광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5선거구)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 신분여부 등에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하다 사망한 분들이 국가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현행법 상 순직자의 의미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순직인정이 적용되는 것은, 군경 및「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정규 공무원 등 일부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충북에 발생했던 20년만의 폭우 피해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 폭우로 파손된 도로 복구 작업을 하고 난 뒤 사망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박 모씨(남, 만50세)의 경우, 집중호우 속에서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신분이어서 현행법 상 순직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헌법 등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행위임을 지적했다.
이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박 모씨와 같은 분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공무원 신분여부 등에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하다 사망한 분들이 차별 없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법령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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