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귀태 의원은 2017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귀태 의회운영위원장은 “현행 조례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해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정의실현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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