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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조례안 심사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31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를 통해“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예산비율을 보면 국비가 89.7%에 달하고 있다. 즉 본 사업은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아오느냐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구는 대청동 일원 등 개발제한구역이 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고 “관계부서에서의 노력여하에 따라 배정될 수 있는 국비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더욱 분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상징색 개발 및 활용 추진용역 예산에 대해 질의하면서 “도시의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대전의 상징색 개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에는 십분 공감하는 바이다."라고 언급하고 “다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마다 먼저 실시하는 용역비가 어떠한 기준을 가 지고 산출되는지가 의문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 업비 산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조원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황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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