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 원안가결 8건(조례안 7, 동의안 1) 1.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 원안가결 2.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 원안가결 3.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4.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5.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 원안가결의원별 질의 내용은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서, “장기요양보호사 뿐만아니라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의 직종도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으며, 비슷한 직종의 간호조무사 및 간호사 등의 복지향상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서, 인생이모작센터의 설립취지에 대해 물의며“센터개소 이후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 국가기관 등 타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질타하며, “대전시만의 특화되고 객관적이며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안필응 의원(동구3, 바른정당)은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서, “의료관광활성화사업 내용과 인생이모작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전시민의 1%이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마케팅공사 뿐만아니라 선병원 등의 해외 인프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전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박희진 위원장(대덕구1, 자유한국당)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211억 1,947만원이 증액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며, 주민 복지사업은 대전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국비보조가 많은 사업이라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효율적이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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