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설치된 엽구는 야생동물 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피해를 준다.
요즘과 같은 늦겨울에는 덫과 올무 등이 겨울철에 설치하고 방치해 놓은 경우가 있어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어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
올무나 창애로 불리는 덫과 같은 불법엽구는 통상 야생동물이 다니기 쉬운 길목에 설치하므로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등산객이 봤을 때 오솔길처럼 보이는 길목에 설치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처럼 야생동물과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엽구를 제거하기 위하여 매년 야생동물보호원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야생동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문의면 소전리, 산덕리 일원에서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불법엽구를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피해는 물론, 산을 찾는 주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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