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납기가 1월 31일이었으나, 설 연휴가 지난 다음날 하루만에 위택스 등 접속이 폭주하여 「지방세기본법」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2월 1일까지 연장하였다.
납기를 하루 더 연장한 효과는 눈에 띄게 컸는데, 당초 1월말까지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1,459건 3억원과 2월 1일 추가로 신청하고 납부한 5,450건 12억원을 합해 하루만에 6,909건 15억원의 자동차세 세입이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작년에 처음으로 200억원을 돌파한 후 올해 33억원 이상 증가하였다. 지난해에 연납한 102,971건, 204억원 대비 건수는 14%, 금액은 16%가 증가한 117,357건, 237억원(상당구 21,230건 43억원, 서원구 31,838건 63억원, 흥덕구 36,407건 74억원, 청원구 27,882건 57억원)을 납부하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이 되며, 자치단체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확보와 자동차세 부과 및 체납징수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1월 연납을 놓쳤다 하더라도 분기별(3월:7.5%공제, 6월:5%공제, 9월:2.5% 공제)로 납부할 기회가 다시 있다. 해당 월에 관할구청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사옥 청주시 세정과장은 시의 주요재원인 자동차세의 조기확충에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자동차세 성실납세자를 연간 1,000명을 선정(350명 1월 추첨, 650명 7월 추첨)하여 공영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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