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원룸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주민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C(4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충주시 소재 한 원룸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집주인의 퇴거 요구를 묵살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복부 등을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범행 후 단순변사로 몰아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증거인멸을 강요하고 경찰수사엥 적극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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