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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병의원 폐수 등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병·의원을 대상으로 폐수 관리 실태에 대한 불시 단속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병·의원들은 X-Ray 촬영 후 필름현상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관할 구청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수업체에 위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X-Ray 폐수는 현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 가능성이 높은 폐수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대전시 이은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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