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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쌈지 돈’ 노린 70대 구속

[충주=박정도 기자] 충주경찰서는 재래시장 노점상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A(79, 여)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0일과 7월25일 양일간 충주시 소재의 한 시장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접근해 환전을 요구한 뒤 B(80, 여)씨 등10여명에게 225만1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과 충주공용버스터미널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잠복근무를 통해 충주버스터미널에서 체포했다.

A씨는 노점상인들이 고령자임을 감안해 천절히 다다가 환전 등 주위를 산만하게 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옷과 모자, 마스크, 가방 등을 준비해 범행 뒤 환복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영세 상인이이라는 점을 감안해 범행 대상이 됐다”며 “모르는 사람이 과한 친절을 보일 시 주의가 요구되며 물품 대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정도 기자 박정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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