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으로 가로챈 7170만3000원의 현금과 범행에 사용된 카드와 대포통장.(사진제공=충주경찰서)
충주경찰서는 19일 중국의 범죄조직과 공모 후 몸캠 피싱과, 인터넷 사기 등으로 1억22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25)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3월7일부터 7월5일까지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린 뒤 조건만남과 취업알선 등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B씨 등 5명에게 1억224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14일 경에는 중국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몸캠 채팅을 유도한 뒤 악성 어플을 설치 유도하고 지인의 연락처를 입수한 뒤 동영상 유포협박을 통해 29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위쳇’이라는 어플로 중국 콜센터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은행 감시가 소홀한 밤 시간대에 인출했다.
이들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물을 인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조사 결과 C씨 등은 지인을 통해 A씨를 소개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알고 국내 인출책을 B씨에게 맡긴 뒤 중국으로 도피하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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