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박정도 기자] 인터넷을 통해 가짜 명품의류를 유통한 A(36, 여)씨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주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짜 명품의류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23일까지 네이버 밴드 상 ‘코코넷’ 마케팅 밴드를 만들고 구찌 등 24종, 5억3000만 원 상당의 가짜 의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A씨를 검거하고 481점의 가짜 의류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판매단가와 공급 책에 대해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아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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