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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광주=김명숙 기자] 광주경찰은 5월 2일 ∼5월31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적으로 제조·유통·수입된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이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경찰 민원전화 182로 연락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거하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제출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 출처 불문, 형사·행정책임 면제 해줄 방침이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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