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3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법인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 및 각 사업장마다 관할 지자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등을 제출해야하나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일괄 제출토록 간소화 되었다.
구는 또,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만 남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안분명세서 등 기본 첨부서류를 누락할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에 유의해줄 것을 강조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동구청 세무과(☎ 042-251-6551)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으로 인한 법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달 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확정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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